소 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효력정지가처분(2008카합 3912) 신주상장금지가처분(2008카합3911) |
| 2. 원고ㆍ신청인 | 줄리어스파트너스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기각 |
| 4. 판결ㆍ결정사유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이버패스의 2008 년 10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8년 12월 11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2월 17일 |
전 최대주주 (*프라임그룹측) 이었던 줄리어스파트너스가 가 제기한 소송 이 모두 기각 되었네요.
프라임 그룹측 인사들이 줄줄이 깜방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줄리어스는 횡령했던 사이버패스을 되찾고자 무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
이유는 현재 형사상 고발되어잇는것들을 합의하기 위함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더이상 줄리어스는 힘을 못쓸거 같군요.
더이상 사이버패스 경영에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할꺼 같습니다..
주총장에서 밀어닥치려나
하지만 현재 사이버패스는 횡령한 것때문에 충분한 감자 사유와 .증자 사유가 발생되어잇습니다. 주주배정 증자는 일반공모가 시작될거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떤게 진행될지 다음 공시들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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